한인업소들, 성분누락 정력강화제 모르고 팔았다 ‘날벼락’
최근들어 성분 표기누락 성기능 강화제를 모르고 판매했다가 소송 위기에 처하는 한인업소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퀸즈와 브루클린 등에서 영업 중인 한인 델리업소들은 성기능 강화제 ‘사무라이
엑스(Samuria X)’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유사제품 제조사인 아웃로우 레버러토리의 변호인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주요 성분 표기가 누락된 채 판매중인 사무라이 엑스가 과장광고 및 허위 표기로 아웃로우 레버러토리사의
제품 판매에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9,700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만일 이달 중순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웃로우레버러토리사는 사무라이 엑스의 경우 ‘천연 성분(All
Natural)’과 ‘처방전 불필요’, ‘유해
합성 화학성분 불포함’ 등을 내세우며 부작용에 대해 축소광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같은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현혹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사무라이 엑스는 라벨에 실데나필(Sildenafil)이 누락, 실데나필 함유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소비자들에게 구입 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사무라이 엑스가 델리 뿐 아니라 뷰티서플라이, 잡화 업소 등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사무라이 엑스의 라벨에 일부
성분이 누락됐다는 것을 모른 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 사례 속출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재혁 뉴욕사업면허상담소장은 이와관련 “FDA와 관련한 사안은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를
취급하는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 초반에만 나가는 비용이 1만 달러를 넘어서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소송에 대한 통보를 받은 업주로서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사업체를 철수시키거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세븐 일레븐 354개 지점도 사무라이 엑스 판매로 인한 자사 제품의
판매 손실을 보상하라는 통보를 아웃로우 레버러토리로부터 지난해 받았다. 툴러 스미스 법률 그룹은 아웃로우
레버러토리를 대신해, 이들 점주들에게 약 1만40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었으나 세븐 일레븐은 문제가 된 점주들이 각
2500달러를 지불하는 선에서 툴러 스미스와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