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복지제도 수혜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연방의회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근로의무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하원 공화당은 12일 이른바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 (SNAP) 근로의무 조건 강화규정이 포함된
2018 농업 법안(Farm Bill)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18~59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은 최소 주 20시간 근로하도록 했고 일할 직장이 없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직업 교육프로그램에 최소 주20시간 참가해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노인과 임신한 여성, 6세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했다.
직업이 없는 푸드스탬프 신청자들은 신청 후 한달 내에 최소한 파트타임 직업을 찾아야 한다. 현행
연방 규정은 18~59세의 성인은 최소 파트타임 직업을 갖고 있어야하며 구인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 또 18~49세의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은 최소 월 80시간을 근로하지 않을 경우 푸드스탬프수혜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주 역시 현재 16~59세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민은 주당 30시간을 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세이하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실업수당 신청자격을 갖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규정변경으로 향후 10년간 100만 명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은
오는 18일 하원 농업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 의무 조건 강화 외에 주정부 차원에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등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화될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되며
2026년에는 근로 의무 또는 직업교육 의무 시간이 25시간으로 늘어난다. 공화당 마이클 코나웨이(텍사스)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빈곤의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가피하게 수많은 저소득층들이 푸드스탬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