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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과 젤리류 한국 입국시 단속

KAGROPA 0 26,730 2019.03.08 11:18

 

 

젤리·술 등 구입시 캐너비스·THC 함유 표시 주의해야

미국내 주정부들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속속 합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과 젤리류 등을 무심코 사들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미주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 3주 동안 미국 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와 초콜릿·젤리·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마리화나류 제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2, 2 8748g이 적발됐다
.
전년 대비 건수는 303%, 중량은 268% 각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마리화나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월 평균 2건 이하 적발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는 월 평균 15건으로 폭증하는 추세이다.

한국 정부 당국 관계자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등 미국에서 속속 합법화됨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제품의 밀반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과 과자 등 관련제품을 구입했다가 적발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지적했다
.

관세청에 따르면 초콜릿·젤리·술 등을 구입할 때 마리화나 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 또는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THC 함유 표시가 돼 있으면 마리화나로 분류돼 한국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 국적자는 물론 미 국적자인 한인 시민권자라도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내국인과 같이 형사 처벌되고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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