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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뉴욕지사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과정 지원

KAGROPA 0 28,309 2018.08.28 10:25


aT 뉴욕지사가 식품수입업체를 위한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을 지원한다. aT 뉴욕지사는 919~20일 양일간(오전 830~오후 530분 •총 16시간) 포트리 소재 더블 트리 호텔에서 열리는 ‘FSVP 자격증 과정’ 수업 참가자 가운데 수료자에게 수강료 700달러의 90%를 상환한다.

이번 수업에서 강연하는 J&B 푸드 컨설팅의 제이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발효된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에 의거 미국 내 식품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지난 2017 530일부터 시행됐다”며 “FSVP는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검증을 강화, 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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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FDA 조사관들이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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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FSVP 적용 대상은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유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는 미국 내 반입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며 “누군가는 반드시 미국 내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관리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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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Qualified Individual(QI)’을 지정, FSVP를 시행해야 한다. QI FSVP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QI는 회사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FSVP의 법규를 FSVP Training course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때문에 FSVP 담당자는 FSVP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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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뉴욕지사는 “FSVP에 의해 수입식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및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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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VP
자격증 과정 이수 후에는 FSPCA(FDA 인증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Certificate)을 받게 된다. 등록 이메일 jay@jnbfoodconsulting.com/ 1-714-87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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