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푸드 스탬프 머신 갱신 날짜 확인 하세요”

KAGROPA 0 40,495 2013.08.09 23:24


“푸드 스탬프 머신 갱신 날짜 확인 하세요”


기한내 갱신 못하면 푸드 스탬프 취소—연간 총 매출액 푸드 스탬프 퍼센트 등 기재해야


연방 정부가 식품업소의 주요 결재 수단 가운데 하나인 푸드 스탬프 머신을 업데이트하면서 업소별 매출액을 확인할 뿐 아니라 지정된 기간 내에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푸드 스탬프 취급 자격을 취소하는 등 경직된 행정으로 일선 업소들을 불안에 몰고 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는 8일 “일선 업소에서 취급하는 푸드 스탬프 머신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며 당국의 지시대로 갱신하지 않으면 푸드 스탬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 농무성은 올 초부터 일선 업소에 편지를 발송해 푸드 스탬프 머신에 대한 점검과 갱신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푸드 스탬프를 취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푸드 스탬프 취급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업소들은 일차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연방 농무성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 업소별 영업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일선 업소들은 편지를 통해 업소별 RCN(Reauthorization Customer Number)와 비밀 번호를 받게 되며 이 번호로 온라인을 접속해야 한다.


온라인을 접속한 후 업소 주소와 업주 인적사항, 재고, 연간 매출총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푸드 스탬프로 판매가 가능한 품목과 불가 품목을 구분해서 기재하고 품목별 매출액을 퍼센티지로 기재하도록 요구해 일선 업주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다.


또 업주들에게 발송한 편지를 통해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성 권유를 통해 “만약 종업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푸드 스탬프 규정을 어기면 더 이상 푸드 스탬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해 일선 업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방 농무성 당국은 업데이트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푸드 스탬프 취급 자격이 정지되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신청서를 새로 접수해 인스펙션을 통과하고 다시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일선 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봄에 배달된 편지를 이해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할 뻔 했던 L씨는 “영어가 부족해 편지를 가게 한 편에 두고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가게에 들린 지인이 발견하고 내용을 알려줘 마감 이틀 전에 업데이트 했다”고 밝히고 “작년에 IRS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의 연간 총매출액과 핫 푸드, 일반 상품, 푸드 스탬프 가능 상품 등을 분류해 업데이트 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L씨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푸드 스탬프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상세히 제출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적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K씨는 지난 5월에 배달된 업데이트 관련 편지를 받지 못한 케이스.


편지를 받지 못해 날짜를 넘긴 K씨는 푸드 스탬프를 받지 못해 매상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당국에 편지가 배달되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당국은 “미국의 우편 시스템은 정확하다”며 어필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K씨는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필을 해도 다 인정하던 당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이 “푸드 스탬프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의지”와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국도 유화정책보다는 원칙대로 하는 것 같다”며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업 환경을 원망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의 우완동 회장은 “일단 자격을 상실하면 새로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 규정이지만 자격을 회복할 때까지 수 개월 동안 푸드 스탬프를 받지 못하면 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며 업데이트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 업데이트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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