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무라이 엑스’ 라는 휘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사무라이 엑스’가 성분을 정확하게 표기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가 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각 업소당 9800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무라이 엑스’ 라는 특정 상품이지만, 성기능 강화제 시장이 크고 관계 기관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자칫하면 성기능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곳에서 각 상점의 진열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각 업소들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본 협회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현재 소송이 제기된 지역의 협회와 긴밀히 연락하며 사태의 추이를 살피며 대응책 마련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성기능 강화제가 여러 종류이며 이들 상품 모두가 성분상 내용물 표기 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본 협회의 판단이며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더욱 많은 문제를 오래 동안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본 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혹시나 낯 선 사람이 가게 안을 촬영하거나 성기능 상품을 집중적으로 촬영할 경우 “본 업소 내 촬영을 금한다”고 밝히고 나가 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을 대비해 업소 내에 “촬영 금지”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 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가 촬영을 하거나 성기능 상품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으며 정보를 수집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답변을 거부하시고 “어느 곳에서 나온 누구냐”고 이름과 근무처를 물어 날짜 시간과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업소 운영상 큰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당분간 성기능 상품 관련 포스터나 안내 전단을 업소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필라델피아 식품인협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계속 살피며 추가 사항이 발행할 때마다 본 협회 홈페이지(www.kagro.com)와 이메일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