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위생 검열 강화하고 부정한 합격증 감시

KAGROPA 0 44,786 2017.08.15 04:46


위생 검열 강화하고 부정한 합격증 감시


필라시, 몽고메리 카운티 -- 위생 검열 강화하고 부정한 합격증 감시


몽고메리 카운티와 각 타운십 기준 모두 충족시켜야 위생 검열 통과


필라델피아 시와 몽고메리 카운티의 위생 검열은 갈수록 엄격해 지는 반면 행정 절차는 간편해 질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가  필라시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 수퍼바이저와 몽고메리 카운티 위생국의 쥬디 노 인스펙터를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손 수퍼바이저는 “필라시 위생국이 지난 봄부터 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 후 셔터에 붉은 줄이 처진 사인 판을 부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업주나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생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까지 몇 가지 제한된 범위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반복되곤 했지만 요즘은 더욱 다양한 질문과 함께 실제로 소독액을 만들어 보게 하거나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등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인스펙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영업 정지 처분 후 셔터에 붉은 줄이 처진 사인 판을 부착해 영업 정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허가국(L&I)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위생국에서 이를 채택한 것은 그만큼 위생 검열을 강화해서 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각심과 해당 업소에 관한 위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쥬디 노 인스펙터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카운티 정부와 타운십 정부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카운티의 기준과 타운십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통과되기 때문에 업주의 부담이 더 크다고 밝히고 “2017년7월부터 몽고메리 카운티 식품업소의 경우 ▶연 2회 정기 인스펙션을 받아야 하고 ▶서티피케이트 신청시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수수료는 55달러로 인상돼 매년 5달러씩 인상되는 추세이며 ▶업소에는 고객이 요구하면 인스펙션 결과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부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손 수퍼바이저는 필라델피아의 경우 지금까지 인스펙션에 2회 이상 불합격할 경우 부과되던 비용이 한 번만 불합격해도 부과되고(195달러) 두 번 불합격하면 315달러를 부과하고 세 번 불합격하면 코트로 가야 하며 지금까지 15개월에 한 번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됐던 정기 인스펙션이 12개월에 한 번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손 수퍼바이저는 또 부적절한 방법으로 서브세이프 합격증을 취득해 필라시 서티피케이트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위생 당국에서도 부적절한 취득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서브세이프 합격증의 QR코드에는 교육기관과 강사 이름 및 교육생의 모든 정보가 기록 되어있어 시티 인스펙터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가 있다.

                                   

특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실제 인스펙션에서 인스펙터가 제시하는 각종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런 경우 필라시에서 발행한 서티피케이트를 취소당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승수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장은 “위생 기준과 검열은 갈수록 강화되는데 회원들이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위생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는 지난 8일 브라이언 손 필라델피아 시 헬스데파트먼트 수퍼바이저와 쥬디 노 몽고메리 카운티 헬스데파트먼트 인스펙터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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