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필라델피아 소다세 온스당 1.5 센트로 확정

KAGROPA 0 32,583 2016.06.18 06:14


필라델피아 소다세 온스당 1.5 센트로 확정

                                   

다이어트 소다 추가하고 상정 액수 절반으로 줄여 “타협”

필라델피아 시의회가 소다세를 온스당 3센트에서 1.5센트로 줄이는 대신 다이어트 소다에도 소다세를 부과하는 타협안을 승인했다.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8일 열린 소위원회를 통해 케니 시장이 제안한 소다세를 심의하고 온스 당 1.5센트를 부과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소다세 신설이 표면화 된 후 시민들과 업계의 반대가 강하게 제기되자 “온스당 3센트 보다 병당 15센트로 하자”는 타협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결국 온스 당 1.5센트로 확정됐다.


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오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통과가 확실하다.


필라델피아 시는 이번 소다세 신설로 연간 9천1백만 달러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케니 시장은 “소다세를 통해 연간 9천5백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조기 교육과 공원 유지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케니 시장의 소다세 신설안은 “소상인들과 저소득층 시민들에 대한 착취”, “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반대와 “저소득 층 자녀들에 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정”이라는 찬성이 첨예하게 맞서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 동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에서 소다세와 유사한 세금을 신설하려 했으나 모두 무산됐으며 현재 미국 내 주요 도시 가운데 소다세를 징수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한 곳 뿐 이다.


케니 시장의 소다세 신설안이 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음료수 제조업체 등 관련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 관계자들은 음료수 업계가 필라델피아 시를 상대로 “소다 세 효력 정기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 등 관련 단체 등도 “생존권 쟁취 차원의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수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 교육을 이유로 소상인들과 영세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행위에 마냥 참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관련 업계와 타 민족 식품인 등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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