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푸드 스탬프 WIC 단속 강화

KAGROPA 0 35,201 2012.08.21 00:33


푸드 스탬프 WIC 단속 강화


위법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경우 많아--적발되면 “사실상 폐업”


필라델피아 지역 식품업소들에 불법 푸드 스탬프 유통과 WIC 시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일선 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선 업소에 푸드 스탬프 사용을 추적하는 단속이 많아져 사소한 부주의로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햄버거를 판매하고 푸드 스탬프로 결재한 K씨는 최근 당국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지 말아야 할 품목에 받았기 때문에 자격을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K씨는 변호사를 찾았으나 “푸드 스탬프로 인한 상담을 해 온 것이 몇 년 만의 처음”이라며 “푸드 스탬프로 인한 사건은 더 이상 맡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K씨는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푸드 스탬프 불법 사용에 대한 것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만 더 끌어 결국 비즈니스에 불리하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이 저지를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면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당국의 처분에 따르기로 했다.


WIC을 취급하는 L씨는 지난 달에 확인해야 하는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서 WIC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 케이스.


WIC 체크를 들고 와서 우유 등을 가져간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WIC 신분증은 집에 두고 없지만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다. 이것이 WIC 체크에 기재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해 찜찜하기는 했지만 물건을 내 준 것이 화근이었다.


L씨 역시 당국으로부터 위반 내용을 설명한 편지와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의 우완동 회장은 “최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식품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일선업소에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완동 회장은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규정만 준수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급한 사정을 호소하는 경우나 편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일선 식품업소에서 날 생선이나 고기 등을 푸드 스탬프를 받고 판매한 다음 이를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튀기거나 구워서 담아 주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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