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식품위생 검열 규정 강화 1회 불합격 195달러 2회 340달러 부과

KAGROPA 0 35,006 2017.12.06 01:15

[필라델피아 한인식품협회에서 개최한 위생 세미나에서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 국장이 주말이나 저녁에도 인스펙션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식품위생 검열 규정 강화 — 1회 불합격 195달러 2회 340달러 부과

                                      위생검열 합격한 업소, 지역 책임자가 재점검 하고 불합격 시키기도

필라델피아 시 위생 국의 위생검열 규정이 최근 다시 일부 개정된 것으로 확인돼 일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 위생 국에 따르면 지난 3개월 전부터 정기 위생 검열에 불합격하면 195달러의 수수료(Fee)를 내야 재 검열(2차 검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재 검열에 불합격 했을 때 340달러를 내고 3차 검열을 받았으나 규정이 바뀐 후 재 검열에(2차 검열) 195달러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위생검열 시 인스펙터의 구두 질문과 시연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스펙터가 인스펙션을 한 후 구역 책임자가 재 인스펙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일선 식품인 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노스필라에서 아침점심 식당을 하는 A씨는 최근 실시된 위생 인스펙션에서 “세척한 접시를 소독하는 방법을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을 하자 “직접 해보라”는 요구를 받아 접시를 닦고 헹구고 소독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다.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달 10월 정기 인스펙션을 받고 통과됐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음날 새로운 인스펙터가 와서 다시 인스펙션을 하고는 “불합격했으니 한 달 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B씨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라 시 위생 국에 항의하자 위생 국에서 돌아온 답변은 “두 번째 인스펙션을 한 사람은 지역 책임자이고 자기 부하 직원인 일반 인스펙터가 위생검열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무작위 (감사)인스펙션을 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책임자가 인스펙션을 했을 때 불합격 했기 때문에 전날 합격한 것과는 별도로 195달러를 내고 재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이렇게 까다롭게 위생 검열을 하고, 한 번 한 것도 부족해 이미 합격한 가게에 대해 두 번씩 검열을 하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현재 수퍼바이저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 업소 내부를 수리하는 중이다.


필라 시 위생 국 관계자는 “필라 시에는 5개의 관할 오피스가 있으며 각 오피스 책임자가 일선 인스펙터의 위생검열 후 (업무능력 판단을 위한)무작위 확인검열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확인검열도 일반 검열과 같기 때문에 불합격하면 재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수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 협회장은 “위생검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까다로워질수록 시민들의 공중보건이 강화된다는 시 위생 국의 판단 때문”이라며 “시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회장은 또 “필라 시 위생 국의 규정 강화를 비롯한 식품업계에 대한 변화를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세미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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