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식품협회 후반기 세미나?연말연시 안전수칙 개정 위생법규 등 강의

KAGROPA 0 35,105 2012.11.17 01:24

[사진:세미나에 강사로 나오신 협력기관과 협력업체 관계자]


“권총 강도가 들면 움직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식품협회 후반기 세미나—연말연시 안전수칙 개정 위생법규 등 강의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의 2012년도 후반기 세미나가 13일 서재필 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식품인 협회 관계자들과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필라시 검찰청, 경찰국, 상무국, 위생국 등 동포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이 나와 연말 안전과 형사소송법 구조, 필라델피아 시에서 사업하기, 위생 관리 등을 주제로 밤 10시30분까지 강연을 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필라시 검찰청의 매튜 코놀리 검사는 형사소송법의 진행 과정과 중범, 경범의 구분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을 케이스 별로 설명했다.


이어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존 게이튼스 부국장은 일상생활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조목조목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존 부국장은 업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CCTV 설치 ▲가게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인 부착 ▲업소 내부의 조명을 환하게 할 것 ▲밖에서 업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유리 창 부착물 제거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반드시 두 명이 함께 하고 문을 연 후 한 명은 밖에서 기다리고 다른 한 명이 들어가 화장실과 구석진 곳 등에 외부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강도가 들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 ▲강도가 시키는 대로 하되 가급적 자세히 인상착의를 살핀다-키와 나이 얼굴이나 손 팔 목 등에 흉터나 문신이 있는지 등과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뚱뚱하고 말랐는지 등 ▲업소 입구에 높이를 표시해서 범인이 지나갈 때 범인의 키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강도가 총을 갖고 위협할 때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이 뒤편에 있는 화장실이나 스토리지 룸에서 나올 수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조용히 강도에게 알려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또 총기 사용을 가급적 억제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펜실베니아 주의 총기를 사용한 정당방위 범위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총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omments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