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시 식품영업허가 수정안
2018년 1월 1일 기준 필라델피아시 식품영업허가가 수정되었다. 필라시는30인 이상 손님 좌석을 갖춘 업소에 ‘대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을, 29인 이하 손님 좌석을 갖춘 업소에는 ‘소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을 발급할 것이다.
만일 업소가 29인 이하 손님 좌석을 갖추고 있다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2018년에 식품영업허가증을 갱신하는 경우 필라시는 해당 업소에 소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을 자동 발급할 것이다.
필라시는 다음의 경우 소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을 자동 발급하게 된다.
* 2018년 2월 15일까지 적격성 검사를 요청하지 않음. * 해당 업소가 대규모 업소로 승인되지 아니함. 또는 * 필라시 검사관에 의한 검사를 허용하지 않음. * 소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 취득 비용은 $285 임. * 식품영업허가증을 갱신할 때가 되면 필라시로부터 인보이스를 받게 됨. 대부분 허가업소들의 경우 2018년 4월에 인보이스가 발송될 것임.
업소의 손님 좌석수가 30~49인 경우, 대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검사만 받으면 된다.
현 식품영업허가증에 손님 좌석수가 50인 이상 갖춘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2018년에 식품영업허가증을 갱신한다면 필라시는 대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을 자동 발급할 것이다.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 대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www.phila.gov/lirequest 를 방문하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거나 필라델피아내에서는 311에, 시외의 경우 (215) 686-8686 으로 전화를 걸어 적격성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2018년 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필라시 검사관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업소를 방문할 것이다.* 업소가 대규모 업소 식품영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o 최소 30인 손님 좌석수 및 o 손님이 늘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를 갖춘 화장실 최소 1개 * 업소가 적격 승인을 받는다면, 2018년 식품영업허가증을 갱신하는 경우 필라시는 대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을 발급할 것이다. · 대규모 업소 식품영업허가증 취득 비용은 $415임. · 식품영업허가증을 갱신할 때가 되면 필라시로부터 인보이스를 받게 된다. 대부분 허가업소들의 경우 2018년 4월에 인보이스가 발송될 것이다.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PLCB)이 업소의 펜실베니아 주류면허 자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라델피아 식품영업허가증을 조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PLCB 웹사이트 http://www.lcb.pa.gov/Licensing/Pages/Licensee-Compliance-Program.aspx 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질문이 있는 경우 필라델피아내에서는 311에, 시외의 경우215-686-8686 으로 전화하면 필라시 민원센터로 연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