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 소다세 관련 안내 발표

KAGROPA 0 32,726 2017.02.04 01:18

소다세에 관한 진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 소다세 관련 안내 발표

                                   

정유년의 시작과 함께 찾아 온 필라델피아 소다세가 식품업계는 물론 전체 동포 경제에 거대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더구나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대해 소다세를 부과한다”는 원칙만 분명한 채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일선 업소들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해 소다세가 발의 될 당시부터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한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는 연초부터 회원들에게 소다세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에 따르면 필라시 소다세는

(1) 소다세 납부는 일선 상인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소다세를 일괄 납부하는 도매상이나 제조업체에서 구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다세를 직접 납부하는 도매상이나 제조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영수증만 확실하게 보관하고 있으면 단속이 나와도 아무 염려가 없지만 일부 도매상에서는 소비자인 일선 상인들에게 직접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소다세가 포함되지 않은)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2) 이 경우 단속반이 와서 세금 납부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3) 소다세 관련 단속은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4) 소다세는 필라델피아 시가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매상도 필라 시에 위치한 곳이 유리하다.

(5) 일부 소매상들이 월마트나 애크미 등 대형 수퍼 마켓에서 세일을 할 때 일정 량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은 소다세 납부 증명이 되지 않아 낭패하기 쉽다.

(6) 소다세는 설탕을 포함하는 음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 주스는 소다세를 내야 한다.

Orange, Grape, Apple, Pineapple, Grapefruit 등 100% 주스라고 표기된 음료는 소다세 대상이 아니다.

(7)업소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Home made Tea 의 경우 아직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스펙터가 어떻게 판정하고 언급하는지 일선 회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협회에 알려 주기 바라고 있다.(267-902-2328)


(8) 소다세 단속반이 위반이라고 지적할 경우 $1000의 벌금을 내고 업소 내에 있는 모든 소다에 대해 온스 당 1.5센트의 소다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9) 단속반이 검사를 할 경우 모든 음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을 지정해서 관련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인스펙션을 진행한다.  

 

소다세는 연간 9 billion이 넘는 세금을 거두어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특수 목적세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필라델피아 내의 도매상, 그 중에서도 도매상이 미리 세금을 내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신경을 덜 쓰고 마음 편하게 사업하는 방법이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는 앞으로 소다세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 감시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높이기로 했으며 소다세와 관련된 회원들의 고충과 경험, 일선의 아이디어 등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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