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TM에 관한 새로운 법률제정 및 실행 안내

KAGROPA 0 25,007 2012.01.14 04:33


ATM에 관한 새로운 법률제정 및 실행 안내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ccessible Design(ADAAD)는 2010년 9월15일 장애인 편의를 위한 상업규격을 2012년3월15일 부로 시행핡서을 규정 하였습니다.


2012년3월15일부로 미국의 모든 ATM은 다음의 항목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적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Voice Guidance: 모든 ATM 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어폰 잭의 음성 안내가 작동 되어야 합니다.

Braille Instructions: 점자(Braille)로 ATM의 작동 연역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Height and Reach : ATM 화면의 높이는 48인치 이하여야 합니다.

Clear Floor Spece: 휄체어 사용자를 위해 ATM 앞의 공간을 48X48 인치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Input device: ATM을 촉각만의로 원할이 사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대 이상의 ATM을 가지고 있을 경우 최소 하나이상의 ATM이 위의 조건을 총족 시켜야 한다(단,2011년3월15일 이전에 설치 되었을 경우 Height and Reach 항목은 이전 규격을 따라도 문제를 삼지 아니한다.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처음 적발시는 최대 55.000불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두 번째 적발시는 최대 110.000불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ATM이 업주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불 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위에 관련해 시정 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용 하시는 ATM회사에 연락을 해서 신속 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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