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필라델피아 시 4월1일부터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KAGROPA 0 13,100 2022.03.17 11:08


필라델피아 시 4월1일부터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위반 시 벌금 75달러 --- 종이 백이나 직물 쇼핑 백 준비해야


오는 4월1일부터 일반 상점에서 플라스틱 백을 사용 할 수 없게 돼 일선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필라델피아 시는 2022년3월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4월1일부터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각급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 상품포장시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폴리 백  ▲생선 등 얼음물이나 기타 액체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필라시가 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모든 1회용 플라스틱 백(플라스틱 두께가 2.25 밀 이하인 제품) ▲폴리 젖산 또는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시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종이 백 등이다.


필라델피아 시는 플라스틱 백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종이 또는 직물로 만든 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이 경우 종이 백은 ▲40퍼센트 이상의 리사이클 된 종이를 포함한 제품 ▲파이버(Fiber)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 ▲제품에 재생 가능 또는 재생품 이라는 내용을 담고 제조업체 명과 리사이클 된 원료의 퍼센트를 제품 전면에 표기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는 이번에 정한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및 종이/천 제품 사용 권장 조항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수퍼마켓, 의류점, 편의점, 식당, 푸드 트럭, 서비스 스테이션, 파머스 마켓, 백화점, 딜리버리 서비스 업체 등을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았다.


또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로 세탁소 백, 쓰레기 백, 반려동물 뒤처림 용, 야외 쓰레기 백, 생선이나 육고기 포장용, 제빵용, 꽃, 식물 포장 등으로 한정했다.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규정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돼 그 동안 유예와 6개월의 계몽기간을 거쳐 2022년4월1일부터 시행되며 단속에 적발 될 경우 최하 75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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