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필라시 CCTV 설치업소에 설치비용 지원

KAGROPA 0 35,315 2013.02.23 01:09

(사진:한인운용 마켓에 설치된 CCTV)


필라시 CCTV 설치업소에 설치비용 지원


최대 3000달러—경찰국에서 로그인 할 수 있어야 가능


필라델피아 시는 일선 사업체나 상업용 건물에 무인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세이프캠(SafeCam)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세이프캠 프로그램은 건물 내외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되 이 중 한 대 이상은 외벽에 설치해 도로 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하며 필라델피아 경찰 당국이 외부에서 로그인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세이프캠 프로그램은 무인감시 카메라를 통해 범인 검거는 물론 범죄 예방에 높은 효과를 거두는 현실을 반영해 필라시 상무국에서 추진해 온 프로그램으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지원금은 최대 3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세이프캠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이상의 조도에서는 칼라로 녹화가 돼야 하며 ▲야간 등 조도가 낮을 때는 흑백으로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하고 ▲녹화된 동영상을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 등의 기계적 조건을 갖추고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필라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각종 세금이 밀리지 않은 사업자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완동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장은 “협회가 마련한 지난 해 후반기 세미나에서 필라시 상무국 담당자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 왔다”며 “여러 차례 담당자를 만나 추진했지만 시 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다 이번에 시행을 발표해 크게 다행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우완동 회장은 또 “CCTV는 어는 사업체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필라시에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니만큼 아직까지 CCTV가 없는 회원들은 이번 기회에 꼭 설치하라고 강력히 추천했다.


또 협회가 지난 수 년 동안 CCTV 보급은 물론 “무인감시 카메라 작동 중”이라는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은 물론 인명까지 잃는 경우가 있어 예방이 중요하며 예방에는 CCTV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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