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성기능 강화제 판매한 업소들 상대로 집단 소송 진행

KAGROPA 0 35,219 2019.01.28 17:23

최근 동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무라이 엑스라는 휘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사무라이 엑스 성분을 정확하게 표기 하지 않았을 아니라 허가 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업소당 9800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것은 사무라이 엑스라는 특정 상품이지만, 성기능 강화제 시장이 크고 관계 기관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자칫하면 성기능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이 소송의 대상이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곳에서 상점의 진열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업소들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 모르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협회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현재 소송이 제기된 지역의 협회와 긴밀히 연락하며 사태의 추이를 살피며 대응책 마련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성기능 강화제가 여러 종류이며 이들 상품 모두가 성분상 내용물 표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며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더욱 많은 문제를 오래 동안 유발할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는 입니다.

 

혹시나 사람이 가게 안을 촬영하거나 성기능 상품을 집중적으로 촬영할 경우 업소 촬영을 금한다 밝히고 나가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을 대비해 업소 내에 촬영 금지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 입니다.

 

번째로 누군가가 촬영을 하거나 성기능 상품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으며 정보를 수집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답변을 거부하시고 어느 곳에서 나온 누구냐 이름과 근무처를 물어 날짜 시간과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번째로 업소 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당분간 성기능 상품 관련 포스터나 안내 전단을 업소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식품인협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계속 살피며 추가 사항이 발행할 때마다 협회 홈페이지(www.kagro.com) 이메일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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